지방세를 3000만원이상 안 낸 고액체납자가 전국적으로 1만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 체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은 모두 1만66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1조2712억원에 달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는 고액 체납 기준액을 3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 고액체납자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012년 지방세 체납 총액 3조5370억원의 35.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고액체납자 1인당 약 7650여만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액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1만767명(체납액 42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가 2705명(3293억원), 인천시 317명(18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의 체납액이 전체의 73.8%를 차지했다.
2008년 8514억원이었던 체납액은 2012년에는 1조2712억원으로 4198억원(약50%)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해마다 약 1049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반면 고액체납자들로부터 징수한 체납액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1만6610명 가운데 실제 체납 세금이 징수된 이들은 2428명이다. 이들로부터 걷어 들인 징수액은 2196억원이었다. 이는 체납액의 약 17%에 불과한 액수다.
지방세 고액·악덕 체납 등의 사유로 출국금지를 당한 이들이 2010년에는 323명, 2011년에는 465명, 2012년에는 4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정부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체납액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고액체납자들이 허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 회피를 위해 다양한 불법·편법이 자행되고 있고 체납액이 1조2700억원이 넘는 만큼 고액·악덕 체납 징수를 위한 좀 더 강력한 행정적·정책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