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공공사업을 벌여 일정한 성과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원금과 인센티브를 치르고 이를 구매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SIB는 민간과 지자체가 계약을 맺어 민간 투자로 공공사업을 추진한 뒤 지자체가 이를 평가해 보상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지자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사회적 투자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영국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일부 시행 중이며 행안부는 21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SIB 기획안·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어 서울, 경기, 전남의 아이디어 3건을 선정했다.
서울은 취약계층 청년 500명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SIB 사업 기획안을 제출해 선정됐으며 경기도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전남도는 청년의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기획안을 냈다.
행안부는 SIB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위해 내년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하고 올해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독려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SIB는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참신한 시도가 많이 이뤄져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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