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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112만 가구에 4952억원 지급
상반기 근로장려금 112만 가구에 4952억원 지급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1.12.09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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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조기 지급…가구당 평균 44만원
지급계좌 미리 신고한 경우 12월 9일 입금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 별도 신청 필요없어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20일 앞당긴 9일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금액은 작년 대비 981억원 증가한 4952억원으로 112만 가구에게 평균 44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67만 가구(59.8%), 홑벌이 가구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 4만 가구(3.6%)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 원(4.3%) 순이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1만 가구(54.5%)로 사용근로 가구(51만 가구·45.5%)보다 10만 가구 많았다. 지급액은 일용근로 가구 2631억원(53.1%), 상용근로 가구 2321억원(46.9%)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39.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을 받은 가구가 40만 가구(35.7%)였고 이어 30만원 미만(32만 가구·28.6%), 50~70만원(26만 가구·23.2%) 순이었다.

국세청은 신청인이 지급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 한해 12월 9일 입금이 되었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정산된다.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내년 정산 시점에 지급하며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했을 때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으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유형별 지금 현황. 출처=국세청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유형별 지금 현황.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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