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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편해진다…국세청, 간소화자료 회사에 일괄제공
연말정산 간편해진다…국세청, 간소화자료 회사에 일괄제공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1.12.23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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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청받아 회사가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명단 등록해야
국세청,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회사정보와 자료제공 범위 근로자 동의 필요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회사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일이 내려 받지 않아도 간소화 자료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지난해보다 5% 넘게 쓰면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3일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고 밝히고 내년 1월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먼저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다. 앞으로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서비스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다. 이후 국세청은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이후 근로자는 회사의 진행 절차에 따라 내년 1월 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1월 19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정보와 자료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근로자가 확인과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료가 회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연말정산 종료 후 빠진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됐다.

아울러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5% 넘게 늘었을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000만원∼1억2000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이번 추가공제 시행으로 공제한도는 구간별로 각 100만원씩 늘어난다.

기부금의 경우도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올해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p 상향 적용된다. [이코노미21]

회사는 근로자에게 서비스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다. 이후 국세청은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사진=국세청
회사는 근로자에게 서비스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다. 이후 국세청은 1월 21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한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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