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45년 일본 추월 세계 1위
한국의 공·사적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제대로 못해
한경연 “연금개혁 및 사적연금 활성화 시급”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 근로소득에 의지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으로 연금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990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37개국 중 1위였다고 밝혔다.
이는 G5 국가 평균(14.4%)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G5 국가는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순이었다.
노인들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노인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2년 기준 17.3%로 G5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한국의 공·사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나, G5국가(현행 65~67세 → 상향 예정 67~75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기간은 20년으로 G5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한국은 사적연금 제도도 G5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국가 평균 55.4%를 하회했다. 한경연은 “낮은 세제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낮은 가입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지원율은 19.7%로 G5국가 평균 29.0%보다 저조했다.
한경연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