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측에 철강 232조치 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우리나라가 대러 수출통제 관련 미국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된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과 함께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부장관과 백악관 달립 싱(Daleep Signh) NEC/NSC 부보좌관 등 美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철강 232조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 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측은 수일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정부는 미국의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양측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미측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 IPEF를 추진중임을 설명했다. IPEF는 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EAS(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발표한 것으로 ∆무역 활성화 ∆디지털 경제‧기술 관련 규범 ∆공급망 복원력, 탈탄소‧청정에너지 ∆인프라 ∆노동자 규범 등과 관련한 파트너 간 공통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미측에 주요 현안인 철강 232조치 개선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263만톤(쿼터) 한도까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나 이는 2015~2017년간 연평균 대미 철강 수출물량의 70% 수준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