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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 협약 발효...노동·경영계 반응 엇갈려
ILO 핵심 협약 발효...노동·경영계 반응 엇갈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4.20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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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아닌 외부인의 노조 가입·활동 가능
공무원도 노조 결성할 수 있어
실업자‧해고자도 노조 가입 가능
노동계, 새정부에 ILO 협약 준수 요구
경영계, 노조법 추가 개정 지양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20일부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이 발효된다. 한국이 ILO에 가입한 지 31년, OECD에 가입한 지 26년 만의 일이다. 이후 세계 160여 개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에 관한 국제기준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된다.

또 ILO 감시감독기구를 통해 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게 되고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ILO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해소해야 한다.

발효된 ILO 핵심협약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29호) 등 세가지다.

세부적으로는 해고자나 실업자에 대한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된다. 당초 한국의 노조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지만 정부는 ILO 협약과 국내법 충돌을 피하기 위해 협약과 배치되는 일부 내용을 손보는 식으로 노조법을 개정했다.

또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도 개정돼 공무원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노동계는 새정부에 ILO 협약 준수를 압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협약 발효로) ‘한국사회의 특수성’ 운운하며 유독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회피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다”고 선언했다.

양대노총은 “ILO 가입 후 30년이나 지나서 겨우 하게 된 기본협약 비준이 다시 한 번 ‘지키지 않을 약속’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새정부가 실행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껏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개선을 요구한 사항부터 시작해 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행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관행을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법 적용 원칙을 확립하고 노조법 추가 개정을 지양해야 한다"며 "ILO 등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알리고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보완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발효된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이 중 우리나라는 그간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다가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2월 국회에서 3개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코노미21]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일 인수위원회 앞에서 'ILO 기본협약 발효'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일 인수위원회 앞에서 'ILO 기본협약 발효'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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