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 유도
[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3일 올해 말까지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불법중개 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약 3만5000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뤄졌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했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특히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성과급 위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제공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으며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B씨가 신혼부부에게 2억5000만원짜리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로 근저당과 보증금 총 14억원이 있음에도 시세를 20여억원으로 부풀려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시세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만기 6개월전 강제경매와 인도명령으로 강제퇴거 당해 수사 중인 사례가 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