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해제돼
[이코노미21 이상훈] 20일부터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또 대형마트, 터미널 등에 위치한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1단계 의무 조정(1월 30일) 이후 코로나19 발생 감소세가 유지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실천함에 따라 기존 의무착용시설 중 일부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출퇴근 등 혼잡시간대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생활 방역 환경은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 약국은 기존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나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해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일반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후에도 일부 의무착용시설은 유지됨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일반약국은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따라서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3종(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일반약국에서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방역당국은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