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은 6개월
[이코노미21 김창섭]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깡통전세’의 주택 경매를 당분간 중단하고 매각절차를 미룬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이후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예기간은 6개월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이 제3자(NPL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19일 중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고의 혹은 중과실로 사후관리가 부실했거나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제재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자율적 판단으로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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