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 72건 적발
[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시는 최근 전세 사기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했다.
또한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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