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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연 6%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최대 연 6%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06.15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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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0만원 한도 자유납입, 만기 5년
납부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 지원
6월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 가능

[이코노미21 김창섭] 최대 연 6% 이자를 줘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30분)에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6월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1일까지는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할 수 있으며 22일, 23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출처=은행연합회
출처=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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