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공시
[이코노미21 이상훈] 앞으로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전세대출 상품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소비자포털을 통한 공시에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추가하고 은행별 보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신규 공시한다”고 밝혔다. 첫 공시 일정은 오는 28일이다.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로 구분해 은행별로 공시했는데 앞으로는 전세대출 금리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상품별로만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하던 방식도 전체 가계대출 금리에 대해 동일하게 확대 적용한다.
전월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신규 공시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대출상품의 금리에도 모두 잔액기준이 추가된다.
정기예금금리도 세분화된다.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이 구분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금리도 별도로 공시된다. [이코노미21]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