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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저출산 극복 위한 지원 확대
육아휴직 급여 최대 3900만원...저출산 극복 위한 지원 확대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1.05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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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세 영아기 2천만원+α 지원
육아휴직 급여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 신설 금리우대

[이코노미21] 정부가 임신·출산·양육 주기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5일 정부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긍정적 사회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수립된 정책방향을 올해 구체화 한 것이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는 1)양육비용 부담 경감 2)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3)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4)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5)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다.

올해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정책 영역은 크게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일·가정양립 지원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확대로 구분된다.

우선, ‘양육비용 지원’이 강화된다. 부모급여 지원액이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 직후 받는 첫만남이용권(200~300만원)을 포함하면 0~1세 영아기 지원액이 2000만원+α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그 외 가임력 검사 지원(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이 신설됐고,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최대 2회. 회당 100만원 상한)도 확대됐다.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출처=복지부
생애주기별 임신출산양육 지원. 출처=보건복지부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문화 조성을 위해 ‘6+6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해 6개월간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의 3+3 육아휴직제도는 3개월간 월 200~300만원 상한으로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6개월간 월 200~450만원 상한으로 변경된 것이다.

일가정양립지원. 출처=복지부
일가정양립지원. 출처=보건복지부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지원으로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대출’(구입·전세)을 신설해 시중금리 대비 1~3% 저렴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며, 대출 이후 추가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신생아 1명당 0.2%p)를 적용하고, 특례기간도 구입 5년, 대출 4년으로 연장한다. [이코노미21]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출처=보건복지부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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