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0 15:50 (금)
취약계층 전기료 할인 1년 연장...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높여
취약계층 전기료 할인 1년 연장...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높여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1.16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에너지바우처 단가 15.2만원→30.4만원 상향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열 요금 59만2000원 할인

[이코노미21]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1년 추가로 유예하기로 했다. 대상가구는 365만가구로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으로 전기요금을 할인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 가구에 대해 전기료 인상분 적용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해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이 유지된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용되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탁구폰 등의 단가를 높여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등유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연탄쿠폰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단가가 상향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오는 3월까지 가스·열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 할인해 준다.

한편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도 운영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