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사유 및 품목 조정기준 포함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물가 변동 반영
[이코노미21] 정부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그간 불명확한 조항으로 발주자와 시공사 간 초래된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지난 1월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근거 명확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등이다.
우선 공사비 산출근거 명확화 관련해서, 과거에는 공사비를 총액으로만 기재하고 세부구성내역 없이 계약하다 보니 시공사의 증액 요구에 대해 조합이 가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시공사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설계변경 시 보통의 계약서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비를 조정한다’라고만 돼 있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했다. 이에 설계변경 사유나 추가되는 품목 성격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포함시켜 공사비 조정을 쉽게 했다.
기존에는 당초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되 실착공일 이후에는 인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공사비 성격별로 별도의 물가지수 적용)’을 활용해 물가변동 반영을 현실화하도록 하고 착공 이후에도 특정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 △공사비 검증 규정을 신설하고 △분쟁발생 시 해결 절차(도시분쟁조정위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 및 중재 신청)도 포함됐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관리 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법개정 필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