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기준 변경으로 지난해 매출이 6000억원대로 ‘뚝’ 떨어졌다. 매출 인식 기준이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된 탓이다. 조단위 매출로 알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들어 있는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수익(매출)은 6천14억원이었다. 매출 인식 기준이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해 적용한 첫 번째 수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3분기까지 연결 매출은 7336억원 수준으로 4분기까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인식 기준에 잘못이 있다며 순액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이들 사업자에게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해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매출로 잡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한 뒤 회사가 2020년부터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회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순액법으로 회계방식을 변경하고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