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공무원 이탈 방지 등
가족돌봄휴가 자녀 수+1로 확대
[이코노미21 박원일]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 등 공직사회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 및 기타 근무여건이 개선된다.
8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1일 최대 2시간까지 사용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하나로 시행되는 것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이탈 증가와 저출산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추진됐다.
우선,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가능한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36개월로 50% 늘렸다.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 기간 못지 않게 돌봄 수요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대폭 확대한 것이라 설명했다.
둘째, 재직기간 1~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를 기존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했다. 일반적인 연가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되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는 재충전 기회 확대 차원에서 조금 더 늘렸다.
셋째, 최대 3일간 유급으로 사용되던 가족돌봄휴가를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그 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없애고 장기휴가 사용을 활성화 하고, 형제·자매 경조휴가도 1일에서 3일로 늘어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생산적이고 매력적인,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