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비 5549억원 지원
옥천,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
고창,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 등
[이코노미21 박원일] 농촌 거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이 올해도 이어진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2개 시·군과의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정책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합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시작해 올해 22개를 포함하여 총 75개의 시·군과 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4~2028년) 국비 5549억원을 지원하며, 지자체는 타 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의 연계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농촌협약을 체결한 시·군은 경기(양평균), 강원(정선군), 충북(보은군, 옥천군, 단양군) 등 총 22개 시·군으로, 지난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됐으며 정부, 지자체가 함께 약 9개월간 전문가 컨설팅, 사업 부서·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묘목산업 특구 기반 조성(옥천), 치유 문화산업 활성화(고창),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의성), 힐링 승마체험장(성주)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2일 발표한 ‘농촌공간기본방침’에 따라 농촌협약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지침을 마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농촌협약은 농촌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 해결, 도농 균형발전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