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스카이라이프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안티 스카이라이프 모임을 통해 조직적으로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내년에 단체소송제가 도입되는 상황에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본 방송 서비스를 개시한 지 1년 8개월 만에 100만 가입자를 확보한 데 이어 5년여 만에 2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미국 및 일본 등 해외는 물론 국내 경쟁사업자인 케이블TV보다 빠른 성장세다.
매출액도 지난 2002년 635억원을 시작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3년 1496억원, 2004년 2550억원, 2005년 3472억원으로 약 5배가 늘었다(금융감독원 자료). 하지만 이런 초고속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가입자 유치를 추진해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양산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가입자들의 피해사례 내용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스카이라이프와 가입 체결을 하고 가입자 유치를 위탁받아 모집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 대리점들의 가입자 유치경쟁 과열로 발생하는 피해다.
다른 하나는 가입자들이 가입 약관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피해다.
가입 계약은 약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추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약관을 바탕으로 처리되는데 소비자들이 이를 잘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스카이라이프 대리점이 약관 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되는 피해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 중 일부 소비자들은 이용요금 연체로 신용불량자로까지 등록돼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02년 233건, 2003년 513건, 2004년 714건, 2005년 111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개국 초기에 비해 약 5배에 가까운 수치다.
그나마 지난해 피해상담 건수가 889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피해구제 건수는 2.7%에 불과하다.
피해 늘지만 회사는 소비자 탓 스카이라이프 가입자인 손희경씨(가명)는 최근 위약금과 연체금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가입 신청 시 스카이라이프 측에 3년 계약이 있냐고 묻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회사 측은 3년 계약을 했다고 주장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가입 해지 신청을 했음에도 제대로 해지가 안 돼 5개월분의 연체료를 물어야할 상황이다.
손씨는 “해지를 하기 위해 스카이라이프에 전화를 하면 상담원은 위약금과 연체금을 고객이 물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항의를 해도 깨알글씨로 된 약정만 내세우고 있다”며 “스카이라이프의 횡포에 대응해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 측은 소비자 과실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상담원이 고객들에게 약관을 정확히 공지해 주고 있다”며 “반드시 녹취를 하고 있는데 이를 확인해 보면 100% 고객 과실”이라고 말했다.
또 “약관상에 분명히 가입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있기 때문에 회사 측 잘못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명의도용 피해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집으로 온 스카이라이프 미납통지서를 받은 임기주씨(가명). 본적도 없는 스카이라이프 미납 요금에 황당해진 이씨는 즉시 스카이라이프에 전화를 걸었다.
“스카이라이프를 본적도 없고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글쎄요,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고객님께 설치해준 기사에게 문의해 볼 테니 내일 다시 전화 주세요.” 다음 날 상담원에게 다시 전화를 건 이씨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설치를 신청한 사람이 이씨의 친척이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줘 기사가 설치를 했다는 것. 본인 확인 절차도 없이 설치해 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고 항의하는 이씨에게 되돌아 온 대답은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사과 한 마디도 듣지 못했다.
이씨는 40만원이 넘는 미납요금은 물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일반적인 명의도용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실제로 친인척 간의 명의 도용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께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해 드린 정민석씨(가명)의 경우도 스카이라이프라고 하면 화가 치밀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난다고 말한다.
정씨는 부모님이 보는 텔레비전이 잘 안 나와 기기를 설치했지만 며칠이 지난 후 TV가 안 나오고 있다는 말에 스카이라이프에 A/S 신청을 했다.
하지만 A/S는 고사하고 오히려 신규로 기기가 한 대 더 설치됐고 제 멋대로 비싼 요금으로 책정돼 통장에서 요금이 인출됐다.
그는 “철거하라고 해도 철거하지 않고 부당한 요금을 낼 수 없다고 항의했지만 말 한마디 안 하고 방송을 끊어버렸다”고 말했다.
또 “시골 부모님들은 안 나오는 TV에 울화통이 터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어느 곳에든 하소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술 더 떠 신용불량자에 대한 제3자의 요금 대납으로 스카이라이프 지점에 근무한 직원이 피해를 본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모 지방의 스카이라이프 지점에 근무하는 오인호씨(가명).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고액의 시청료를 권유하면서 지점당 받는 수수료에 치중했다는 오씨는 신용불량자들을 자신의 제3자 계좌로 요금납부 동의 체크를 통해 가입시켰다가 낭패를 봤다.
신용불량자들의 경우 가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선불제 또는 제3자가 요금납부를 대신하면 가입이 됐는데 사장이 자신에게 지시했다는 것. 사람들이 이용요금을 내지 않는 일이 생기자 자신의 집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해결해 준다는 사장은 도통 연락이 없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제 와서 기업 이미지 타령 스카이라이프가 최근 고객 중 50%가 농어촌 및 도서산간 지역의 가구라는 점에서 난시청 해소를 비롯해 낙후된 방송환경을 가진 지역의 문화적 수준과 정보화 격차 해소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밝힌 것이 다소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피해사례에 대한 지적이 늘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직접 시민단체 등을 찾아가 민원 등을 파악하고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해 대리점 및 상담원 교육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economy21.co.kr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