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 기존 세입자 보증금 살펴야
<연재칼럼>경매로부터 내 재산 지키기④
2013-04-03 강무성 ㈜K.R.I 대표이사
대전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던 이 모씨는 얼마 전 경매를 당해 전세금을 몽땅 날렸다. 이 씨가 전세금을 한푼도 건지지 못한 이유는 무얼까?
물론 계약을 할 당시보다 시세가 떨어진 것도 원인 중 하나지만 본질적 이유는 다가구 주택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다가구는 다세대나 빌라와는 달리 구분소유가 되지 않는다.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입주해 있더라도 건물주는 한명이라는 의미다.
집주인과 잘 아는 부동산 한곳에서 전담관리하는 다가구 건물의 경우 대출금과 세입자 보증금 총액, 그리고 건물주의 현황 등을 잘 알고 있어 사고로 이어질 경우가 적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파악 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대출금 총액과 압류여부 정도밖에 없다.
이씨도 대출금만 확인하고 계약을 한 것이 화근이 됐다. 경매가 진행되어 현황조사가 이루어지자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과 대출금이 집값을 초과하게 된 깡통주택임을 알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모씨는 우선배당을 받는 소액세입자도 아니었다. 1순위 소액세입자 그리고 채권은행에 이어 확정일자순으로 배당을 하니 이 씨에게 돌아오는 배당금은 한푼도 없었다.
다가구로 이사하려 할 경우에는 건물을 담보로한 대출금뿐만 아니라 앞서 입주한 세입자들의 보증금총액도 확인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