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3일부터 45일간 사업정지

2014-03-07     마재광 기자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사업이 앞으로 45일간 정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되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된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되었음을 고려해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

미래부는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나,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