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 제재 위반 혐의 중국 대형은행 제재 수순 들어가

2019-06-25     조준상 선임기자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 은행들에 대해 미국이 자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6월24일 보도했다.
보도내용을 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중국 은행 세 곳에 소환장을 발부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들 은행에 ‘법정모독죄’ 판결을 내렸다.

상하이푸동발전은행

소환장 발부의 근거는 9․11테러 직후 제정된 테러차단방지수단제공법인 이른바 ‘애국법’(PATRIOT Act)이다. 미국 법원이 애국법을 적용해 중국 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외국 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한 적이 있지만, 그때 대상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소형 은행이었다. 애국법은 미 수사당국이 테러리스트나 후원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진료기록 등 사생활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미국 법무부나 재무부는 이 법에 근거해 해당 은행의 계좌를 차단할 수 있다.
신문은 소환장이 발부된 은행으로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을 꼽았다. 이들 은행은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달러(약 1157억원) 이상을 세탁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한 유령회사와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은행 중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위기에 놓일 위험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자산 규모가 9000억달러(약 1040조원)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2019년 3월 약 9250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 은행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미국 법원의 소환에 불응했으며, 미국-중국 관련 협정에 따라 자료제출 요청은 중국 정부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