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이사 포진,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공익법인에 집중

41.7~84.6%로 평균 등재비율 14.3% 웃돌아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 이사 등재비율도 23% 네이버․동국제강 등 10개 기업집단, 총수 본인 물론 2․3세도 이사 등재 없어

2019-12-09     조준상 선임기자

[이코노미21 조준상 선임기자] 총수일가가 주로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주력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9일 발표한 ‘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총수일가는 주지회사의 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56.6%, 주력회사의 41.7%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이는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평균 비율인 14.3%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49개, 계열사 1801개를 말한다. 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이나 이 개인이 지배하는 기업은 ‘동일인’이라고 불리며, 총수일가는 이 동일인이 자연인인 개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익편위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비상장회사 20%), 주력회사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말한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에서 총수일가 이사 등재비율도 23%로 높게 나타났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자의 자회사를 말한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59개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27개, 사각지대 회사는 13개로 67.8%를 차지했다. 이들 회사에서 총수일가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행태로 보인다. 이는 총수일가의 지분율 20~30%를 기준으로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집단과 거래할 때 사익편취 규제 여부를 따지는 현행 규제가 빚는 필연적 모습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느니 총수일가의 지분이 단 한 주라도 있는 기업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집단과 거래할 경우,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의 자동조사권을 발동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고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58개)에서도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율도은 74.1%나 됐다. 역시 총수 일가의 기업집단 지배력 강화나 내부거래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온 공익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시대상 49개 기업집단 중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집단은 19곳, 이 가운데 10개 기업집단은 총수 2․3세도 이재로 등재되지 않았다. 동일인에 속하는 친․인척이나 기업집단 내 총수일가 가신그룹 등을 통해 기업집단을 하고 있는 셈이다. 10개 기업집단은 한화, 신세계, 씨제이, 미래에셋,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삼천리, 동국제강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