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인가

2019-12-30     신만호 선임기자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시장지배력 강화로 관심을 모았던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해 과학기술정통부가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태광산업의 SK브로드밴드 주식취득을 조건없이 인가하고 티브로드와의 인수합병은 조건부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합병 심사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적격으로 판담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을 하면 시장재배력이 너무 강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심사위원회는 두 회사의 합병이 경쟁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인가조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제공하는 23개 권역에서의 케이블TV 상품을 KT와 LG유플러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 유선통신과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에 대해 합병일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결합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를 SK텔레콤군 결합상품으로 부당하게 전환을 강요하거나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못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합병이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IPTV와 SO 간 회계구분, IPTV와 SO 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 투자 확대 등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으며, 방통위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 조건 등 자세한 심사결과를 공개하기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