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데티스2호’ 펀드 손실률 최대 70%

투자자들 법적 대응에 나서

2020-01-02     임호균 기자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를 중단하고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면서 부실 펀드 판매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지한 펀드인 '테티스 2호’의 손실률은 최대 70%(약 1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지한 펀드 규모는 총 1조5000억원으로 테티스 2호는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펀드이다.

최종 실사 결과는 이번 달 중에 나올 예정으로 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의 초기 실사 결과 테티스2호 손실률이 최소 40%에서 최대 70%에 이를 것이라는 초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테디스2호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쟁점은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등록 취소 제재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팔았는지 여부다.

SEC는 지난해 11월 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했다. SEC는 IIG가 2018년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최소 6000만달러 규모의 가짜 대출채권을 팔았다며 증권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이 국내에는 지난달 말 뒤늦게 알려졌다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약 6000억원대의 무역금융펀드를 운영하면서 이 가운데 40% 정도를 IIG 헤지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IIG 헤지펀드 투자 손실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다. 라임측이 IIG가 SEC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펀드를 팔았다면 라임의 법적 책임은 훨씬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을 대리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광화는 “라임자산운용이 IIG에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팔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판매사도 고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에 이어 라임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해외투자 펀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