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코인,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하나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 업비트 상장 코인 중 상당수 국내코인이 증권형으로 추정돼 증권형 코인 신속히 상장폐지해야

2021-10-06     배재광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 인스타페이 대표

[이코노미21] [배재광] 지난 9월 24일로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금융위원회나 은행들이 기존 실명 거래소 외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거래를 확대할 수 없었던 실질적인 이유는 사실 상장된 코인 문제라고 추정된다. 기존 실명 거래소 의 상장 코인 중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이해관계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나머지 거래소로 확대된다면 이는 금융당국이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키우는 꼴이 된다.

현재 본 위원회에서 국회 입법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을 위해 상장코인을 분석하고 거래소 규정을 설계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 역시 거기에 있다. 증권형 코인의 문제다.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발행사가 판매자를 모집한 ICO의 자본시장법 위반, 거래소의 경우 상장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 더구나 현재까지 거래되고 있다면 위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처리가 더 어렵고 복잡하다.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을 일차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상당수 국내코인(실질적인 발행자가 내국인인 경우 포함)이 증권형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번 메디블록(MED)에 대해 간략한 분석내용을 기고한 글에서 밝혔듯이 국내코인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대체할 기술적 진보도 없고 제대로 된 사업모델도 없이 오로지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만들어 진 코인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거래소 상장 자체가 유일한 목적인 코인이 대부분이고 그러다보니 현재 실사용 없이 오직 거래소에 상장되어 현금통화와 교환하는 것이 목적인 코인이 대부분이다. 드물게 자신의 서비스 사용하는 유틸리티 토큰이 있으나 역시 사용보다는 거래를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라서 토큰이코노미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증권형 코인은 시급하게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누가 그 피해를 부담해야 할 것인지가 난제다. 일부는 거래소가 일부는 발행자가 책임지지만 결국 나머지는 투자자 몫이 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증권형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인가를 부여하여 위법성을 없앨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상장과 상장유지, 상장폐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설계(Regulatory Framework)가 시급하다. 해외발행 코인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더욱 복잡하다. XRP만 하더라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형으로 간주하고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연방법원에 제소하였다.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되었지만 우리 업비트나 빗썸 등 국내거래소에서는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법의 부지는 용서되지 않는다(Ignorantia juris non excusat). 더우기 거래소가 되었던 발행사가 되었던 이미 2017년 이후 충분히 제기되었던 문제였으며 본 위원회도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설계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고,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O 가이드라인과 증권형 코인(security token) 매뉴얼, 거래소 상장 매뉴얼을 2018년에 발표하고 금융당국에 적용을 촉구하였고 코인발행자 등에게는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자료를 제공했다. 국내 일부 코인에 대해 호위테스트(Howey Test)를 통하여 증권형인지 여부를 공개하였다.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에서 보라(BORA)코인의 경우를 보자. 보라코인은 ERC20으로 발행된 토큰이다. 주로 게임 등에서 인센티브로 보라포인트(BORA-Point)를 주기 위해 발행된 코인이다. 현재 3년 동안 보라포인트 업데이트된 흔적이 깃허브(Github)에 남아 있지 않다.

백서에 나와 있는 보라코인과 보라포인트의 발행과 배포, 교환에 대한 플로우차트다. 보라토큰과 교환을 통해서 생성된 보라포인트를 개인 유저에게 지급하고 이를 보라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결국 이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생태계가 만들어 진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보라포인트 생성이 없었다면 오직 보라코인만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상정된 내용이라고 밝혀 진다면 증권형(Investment Contract) 코인으로 간주될 것이다. 결국 실제 사용없이 상장되어 거래로 현금통화와 교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유일한 방편이라면 이는 증권형 코인이 된다.

백서에 나와 있는 보라코인의 확장 아키텍트이다. 현재 백서상 아키텍트가 어떻게 기능하고 사업적으로 확장되어 보라포인트와 보라코인이 앞서 플로우차트와 같이 활발한 교환이 발생하는지를 입증해야 유틸리티코인으로서 증권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위 깃허브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역시 확장이 아니라 지난 3년간 보라코인과 보라포인트 간에 교환이나 보라코인의 사용에 대한 어떤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오늘 업비트와 빗썸에 발송한 ‘사실확인 체크리스트’를 수령한 후 거래소와 발행자와의 추가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답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회와 국회 혁신생태계활성화 포럼은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코인에 대한 실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백서를 발간한다.; 규제설계 중 중요한 요소가 상장유지 요건과 상장페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2017년부터 제기된 문제를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방치한 것이 결국 문제를 키운 꼴이다. 그 책임도 가볍지는 않다. 당장 국회입법안 대로 업권법으로 해결될 문제는 더구나 아닐 수 있다. 백서를 놓고 머리를 맞대어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본 위원회는 지난번 기고에서 밝혔듯이 국회 정책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가상자산 거래소에 알맞는 규체를 설계(Regulatory Framework)할 수 있도록 코인의 상장 사례분석 백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원화거래가 가능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과 그상장과정을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설계를 위해 업비트 요청에 따라 사전에 ‘사실확인 체크리스트’를 받아 볼 계획이다.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인터뷰도 진행할 것이다. 본 위원회가 아니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