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세·증여세 크게 늘어...부동산값 등 상승 영향

조사건수 상속세 51건, 증여세 117건 줄어 상속세 부과세액 45.2% 늘어 증여세 556억원→826억원…48.6% 증가 양도소득세 조사건수, 부과세액 모두 감소

2021-11-29     임호균 기자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전체 조사건수가 줄었음에도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크게 올라 납부해야 할 상속·증여세도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29일 '국세통계포털'을 통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를 발표하고 “지난해 상속세 8934건, 증여세 276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에 비해 각각 51건, 117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부과세액은 오히려 증가해 2019년 5180억원이었던 상속세 부과세액은 지난해 7523억원으로 2343억원(45.2%) 늘었다. 증여세도 2019년 556억원에서 지난해 826억원으로 270억원(48.6%) 증가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조사건수와 부과세액 모두 감소했다.

조사건수는 2019년 4100건에서 지난해 3790건으로, 부과세액은 2019년 3509억원에서 지난해 2247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법인사업자의 조사 건수와 부과세액도 모두 감소했다.

개인·법인사업자 조사건수는 총 7979건으로 전년 대비 13.9%(1285건) 줄었으며 부과세액도 4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4.6%(1조5천억원)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3243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0.6%(20조9000억원) 감소했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가 2861조6천억원, 일반사업자가 381조6천억원이며 업태별로는 제조업 1355조원, 도매업 638조4천억원, 서비스업 353조6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총 123조원으로 소매업이 45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 9조6천억원, 음식업 7조1천억원 순이었다. 발급 건수는 총 41억3천만 건으로 국민 1인당 약 80건, 건당 3만원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491만가구에게 5조원이 지급됐다.

다만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을 포함하면 505만 가구,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9년 귀속 지급 규모(506만가구, 5조1천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은 6만3700건, 총지급액 54조8천억원이었으며 원천징수세액은 5조5천억원이었다. 원천소득과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모두 지난해 대비 6~8% 감소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국내지점은 8695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2014개로 전년 대비 각각 64개, 7개가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도매업이 4087개, 서비스업이 3302개, 제조업이 1974개 순이었다. [이코노미21]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