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780건에 과태료 33.4억 부과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7만여개 이용제한 방송통신사무소, 서울경찰청, KISA 합동단속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한 15개사에 과태료 7600만원

2021-12-10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정부는 합동단속으로 올해 11월말까지 불법대출 스팸 전송에 대해 97건의 검찰 송치 및 780건에 대해 과태료 33억4315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단속반은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7만여개를 이용제한하고 전송계정(ID) 627개를 접속차단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10일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 6월말부터 실시한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신고는 582만건으로 이 중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이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 등 3개 기관은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반은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7만여개를 이용제한하고 전송계정(ID) 627개를 접속차단 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이들에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5개사에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을 위해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내역을 분석해 통신사에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발신번호 3만3천여개를 이용제한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사무소와 서울경찰청에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발신번호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개사에 대해 현장점검 후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추가로 서울경찰청은 발신번호 3만여개를 이용정지하고 전송계정(ID) 237개를 차단하도록 통신사에 조치했다.

특히 지난 10월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총 7회)에도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조치를 하지 않은 1개 사업자에 대해 3개 기관은 합동점검 및 압수수색을 실시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제공한 발신번호 7천여개를 이용제한 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방송통신사무소와 KISA는 지난 9~10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15개사를 점검해 불법대출 등 악성스팸 전송계정(ID) 390개를 즉시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불법스팸 신고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가 미흡한 11개사에 대해 과태료 4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3개 기관의 적극적인 불법대출 스팸 감축 활동으로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이 올해 6월 105만건에서 11월 61만건으로 42%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21]

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