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정기한은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추가 지정 적극 검토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서울시가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12만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일대는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서울시는 20일 “(이들 지역에 대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지정 대상지 8곳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 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으로 지정기한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을 초과하는 토지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투기억제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 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 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작년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개소도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7개소는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