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체계적 지원한다…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안 의결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목적 1분기 중 전략기술 선정 작업 착수…투자‧R&D 등 전방위적 지원

2022-01-25     신만호 선임기자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앞으로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세워지고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은 '전략기술'로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개최된 제5회 국무회의에서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국가·경제 안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과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포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5년 단위로 전략산업 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산업부장관은 5년마다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산업부장관(간사위원)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한다.

또한 산업부장관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산업기술을 기술조정위원회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전략기술은 ∆산업 공급망 및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성장잠재력과 기술난이도,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산업적 중요성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정하며 글로벌 패권경쟁 및 공급망 재편에서 우리 경쟁력을 신속히 확보해나가기 위해 1분기 중 전략기술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전략산업 등에 투자, R&D, 인력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전략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특화단지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직접 신청) ∆기반시설 구축(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우선 지원)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세액공제는 ‘조세특레제한법’ 및 관게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공제율 강화, 혼용시설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해 실무 역량을 향상하며 해외 우수 R&D 인력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한다.

공포안에 따르면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법령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업간 연대협력을 통한 상호보완적 경쟁력 확보, 주요 공급망 내재화, 내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연대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R&D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수출, 기업의 인수·합병 등이 있는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세계 주요국이 앞 다투어 자국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가 중요하다”면서 “하반기 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의 역량 강화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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