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후 30일 이내 미지급금 지급하면 과징금 면제

대규모유통업자 대상 사진시정 유도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납품업자가 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 필요해

2022-05-06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이코노미21 김창섭]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6월1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대금미지급의 경우 시장질서의 문제보다 당사자 간 금전분쟁의 성격이 강해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보다 못받은 상품대금 등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통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중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7.9%)이 가장 높게 나타나 납품업자가 대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2021년 10월2일 시행)으로 직매입 거래에도 상품대금 지급기한(상품수령 후 60일)이 신설돼 향후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특약매입 등 경우에만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했을 뿐 직매입 거래엔 별도의 지급기한이 없었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 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하고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에서의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해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사진=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