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정 관리”...투기성거래 기획조사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투기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지적 많아 외국인 비중 작지만 매수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투기성 거래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기획조사 실시 예정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는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그 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최초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일부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투기 규제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많아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실제 2019년 6676건이던 매매건수는 2020년 8756건, 2021년 8186건을 최근 급증하고 있다. 또 외국인의 주택 매집(1인 최대 45채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8세), 높은 직거래 비율(외국인 간 거래의 47.7%) 등 잦은 이상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실거래조사와 함께 외국인 투기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먼저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해 진행한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하고 특히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필요시 연장) 진행하며 10월 중(잠정)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이상동향 포착 시 추가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