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3.40㎓~ 3.42㎓ 대역 주파수할당 업체로 선정

2022-07-15     신만호 선임기자

[이코노미21 신만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3.40㎓~ 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6월2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3개 심사항목(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코노미21]

사진=LG유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