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공사에 부적격 사업자 참여 어려워진다

국토부, 사전단속 실시해 의심업체 5건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게 요청 국토부 “부실업체 퇴출시키는 효과 크다”

2022-07-26     임호균 기자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건설공사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26일 산하기관 건설공사 발주시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을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사전단속을 실시, 의심업체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적격 건설사업자 단속은 지난 4월부터 전국 18개 국토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6개 산하기관은 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다.

국토부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총 66건의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처분권자(지자체)에게 요청했으며 향후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낙찰자 제외 등 조치도 이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3개월간 강도 높은 단속 결과 단속을 사전 공고한 공사의 입찰 참여업체 수가 단속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데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단속대상이 아닌 공사의 입찰 참여 업체 수가 11% 증가한 반면 단속 대상 공사는 54%가 감소했다. 이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들이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입찰 참여를 포기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단속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중복단속 방지, 제출서류 간소화 등 단속 방법을 개선·보완해 단속기관과 단속대상자의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