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만에 홀인원 2회?...금감원, ‘홀인원 보험사기’ 수사의뢰

금감원, 홀인원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 확인

2022-09-28     임호균 기자

[이코노미21 임호균] 사례1) A씨는 인근 음식점에서 10여분 내 결제한 두 개의 영수증(305만원)을 제출하고 설계사 OOO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B, C는 각각 홀인원 성공 후 동일한 음식점에서 200만원 이상을 결제한 영수증을 제출했다.

사례2) B씨는 ‘19년 중 6일 만에 홀인원을 2회 성공했으며 특히 1차 홀인원 성공 후 5일 뒤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고 다음날 2차 홀인원에 성공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이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홀인원 보험 비용담보는 아마추어 골퍼가 국내 골프장 등에서 홀인원을 성공할 경우 실제 지출한 축하만찬 비용, 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을 확인(391)했다. 편취 금액은 10억원에 이른다.

경찰청 국수본은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홀인원 보험사기 사건을 접수 및 분석 후 각 시도청에서 입건 전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최근 골프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험사·카드사 등도 홀인원 보험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험사는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에 홀인원 보험을 특약으로 판매, 카드사는 VIP카드 계약자를 대상으로 홀인원 보험을 무료 가입하는 등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혐의자들은 보험회사에 실제 지출하지 않거나 타인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홀인원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 및 해지하는 방법으로 단기간 내 여러 차례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동일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자들 또는 설계사-계약자 간 동반 라운딩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나왔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회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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