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가입시 표면금리 아닌 실질금리 확인해야

저축성보험은 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선공제 후 적립돼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금은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 연복리 4.5% 저축성보험 경우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2022-10-06     임호균 기자

[이코노미21 임호균] 사례) A고객은 B은행에 정기적금상품을 문의해 직원의 소개를 받아 금리를 연복리 4%로 최저 보증하고 사망시 보험금도 나오는 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만기가 돼 해지하니 실지급액이 연 4%에도 못 미쳐 은행에 민원을 제기했다.

은행 조사결과 고객이 가입한 상품은 은행 예․적금이 아니라 저축성보험으로 ‘고객의 적립금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용해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을 상품설명서 및 가입설계서를 통해 안내하고 고객이 자필서명한 것이 확인돼 수용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라도 은행 예․적금과 달리 저축성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선공제한 후 적립되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최근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은행(방카슈랑스)을 통해 확정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판매를 확대하는 추세다. 주로 5년 만기 일시납 상품이며 표면(적용)금리는 회사별로 지속적으로 상승(3.30%~4.50%)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그 잔액을 적립한다. 따라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납입보험료를 적용금리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연복리 4.5%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5년 경과시 실질금리는 연복리 3.97% 수준이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상품안내장 등에는 ‘연복리 고정금리 4.5%’ 등 적용금리만 강조해 상품가입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용금리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적립되고 만기 또는 해약할 경우 적용금리보다 적게 지급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돼 있으므로 이를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 하며 보험약관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때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준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준다. [이코노미21]

생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