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
대법원, 금감원장의 상고 기각 금융위원회 “대법원 판결 존중”
[이코노미21 김창섭]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외 1명이 우리은행의 DLF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처분했던 문책경고가 취소됐다. 또한 손 회장은 이 문책에 따른 금융권 취업 제한에서 벗어났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DLF는 금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DLF에서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며 2020년 3월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손 회장은 금감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8월 27일 1심과 올해 7월 22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내부통제 기준 미비로 든 5가지 사유 중 4가지에 관해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의무’ 위반을 들어 제재할 수 없는데 내용상 미흡 또는 운영상 문제점을 처분사유로 구성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항소심(2심) 재판부는 1심이 타당한 제재사유로 본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지적하는 위반사실 5가지는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것”이라며 “내부통제기준의 일부 미비점만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