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조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금융위 50조원, 중기부 30조원 수출기업 필요자금 22.8조원 공급 창업·벤처기업 성장지원 52.3조원 취약기업 채무부담 완화에 8.9조원 신규보증료율 한시적 0.2%p 인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기업 금리 감면

2023-01-12     김창섭 기자

[이코노미21 김창섭]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고금리와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50조원, 중기부 30조원으로 총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먼저 고금리·고물가 등 3고 현상에 의한 비용 부담 증가에 대응, 수출기업에 필요한 자금 22.8조원이 공급된다.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52.3조원, 취약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신규자금 8.9조원이 공급된다.

정부는 고금리로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기금)의 신규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0.2%p 인하할 계획이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은 지신보 보증과 지자체 이차보전(1∼3%p)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을, 창업초기기업(2021년 1월 이후 설립)은 우대보증을 통해 금리가 최대 1.5%p 감면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납품단가연동제의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금리를 감면한 특례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최대 -0.3%p,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0.7%p의 금리 혜택이 가능하다. 원재료 가격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추가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p 이상의 금리감면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기업의 결제부담과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은 최대 2.7%p 감면된 금리로 수출관련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출중소기업은 수출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에 최대 3%p의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혁신기업 성장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10대 초격차 분야·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R&D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3.7%)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존 사업을 경쟁력 있는 분야로 사업전환·재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비대면 서비스전환·제조공정 디지털화 등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저금리(3.2%) 대출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창업·벤처기업의 혁신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창업(대표자 만39세 이하), 혁신산업분야 창업기업에 저금리(2.5% 고정) 대출과 우대보증(보증료 0.3% 고정)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이 ‘스케일 업’ 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대폭 확대(최대한도 150억원)하고 벤처기업들이 초기 투자유치 이후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운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벤처대출과 투자연계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혁신성장펀드(5년간 15조원)와 모태펀드(5년간 10조원)를 통해 혁신산업 기업육성, 창업부터 유니콘 성장지원, 기업구조개선까지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장기 투자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무성과·담보 중심의 여신공급을 보완해 기업의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재무성과가 낮고 담보자산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p 감면된 금리 등 우대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납품기업이 매출채권을 신속히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팩토링을 공급(약 0.1조원)하고 납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도 인수규모를 확대, 외감기업은 보험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핵심인 기술력과 IP를 통한 자금조달과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산담보회수지원기구의 매입대상을 재고자산·매출채권 담보대출채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취약중소기업에 대해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일몰제로 운영해 왔으나 이를 상시화하고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은행권, 신보, 기보)에 채무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채권은행에서 신용위험평가를 하기 어려워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평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폐업 등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재창업 등 재기에 나설 수 있도록 신보·기보·지신보·중진공은 폐업 등으로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을 상각해(약 2.2조원), 재산·상환능력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1월 중 출시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경제상황, 자금소진속도 등을 봐가며 추가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경영위기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 은행별 사업재편, 자체 구조조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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