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마을·농어촌 버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올해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예산 1895억원 시외버스 제외한 모든 버스 교체시 의무 도입

2023-01-17     임호균 기자

[이코노미21 임호균]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할 때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예산은 1895억원으로 지난해 986억원대비 92% 증액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노선버스의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19일부터 시내·농어촌버스·마을버스 등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시외버스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버스 하부에 물품 적재함을 설치해야 하므로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이 추진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2023~2026년)를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해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다만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위해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거쳐 신청 40일 이내 예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에 게재해 국민에 공개하고 국토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된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저상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