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지하 주택 신축 못한다

재해취약주택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반지하주택 공공이 매입 후 리모델링 상습침수구역 용적률 완화 근거 신설

2023-02-23     임호균 기자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반지하 주택의 신축이 불허된다.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 후 리모델링해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비주거 용도로 활용된다. 또 정부는 반지하가 밀집한 상습침수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통한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은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해 취약주택을 안전한 신축 주택으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기존에 지어진 재해취약주택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을 공공이 매입 후 리모델링해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비주거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는 사업자(소유권 확보)와 공공이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해 기존 반지하주택을 철거하고 신축 주택으로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지하 밀집지역의 주택정비 활성화로 신축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한다. 예를 들어 구역에 주택 100개 동이 있을 경우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동 이상이라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상습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밀집지역은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허용, 소규모정비사업은 공공사업지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지하가 밀집한 상습침수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통한 용적률 완화 근거 신설할 방침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쪽방촌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임시거주지 조성, 보상체계 개선(현물보상 등) 등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주거환경‧안전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임대 등 안전한 거주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이전을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거주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먼저 반지하등 비정상거처 우선 공급비중을 상향(매입·전세 15%→30%)하고 저소득층(소득4분위이하) 대상 공공임대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공급예정인 공공임대주택 전체물량의 86%를 저소득층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 5000만원)할 방침이다.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 가구는 공공임대 등 이주지원 대상을 지난해 공공7000호에서 올해는 공공1만호와 민간 5000호로 대폭 확대한다. 또 수해‧산불 등 재해시에는 긴급지원주택을 신속지원하기로 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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