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고 9000%...정부, 고리대부업자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
학원, 음식·숙박, 전력발전사업자 등
[이코노미21 이상훈] 고리의 이자를 서민에 전가한 대부업자 및 학원사업자, 음식·숙박·레저사업자, 전력발전·설비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75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고리·미등록 대부업자(20명)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10명)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25명)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설비 사업자(20명)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대부업자들은 연 최고 9000%에 이르는 이자를 서민에게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들은 차명계좌와 명의 위장 등을 통해 이자소득을 누락했다. 또 원금은 사업자 계좌로 받고 이자는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매출을 누락한 후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학원업자들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 학원업자는 정규수업 외에 고액의 특강을 개설하고 특강료와 교재비를 현금으로만 받고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
편법을 동원해 매출을 누락한 숙박업자들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사업용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또 같은 장소에 숙박업소를 신축한 후 자녀명의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또한 전력공급을 하면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악용해 발전설비를 구축하고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통해 소득을 탈루한 발전사업자 20명도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181명, 2020년 178명, 2021년 181명 등 총 540명의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소득금액 1조88억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주요 소득적출 유형 분석 결과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8843억원으로 약 71%를 차지했다. 비용부분에는 가공경비가 366억원으로 약 31%를 차지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