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초고속인터넷 약정 위약금’ 대폭 인하된다
18개월 이후 위약금 평균 약 40% 감소
[이코노미21 이상훈] 올해 하반기부터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대폭 인하돼 해지 부담이 줄어든다.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되고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통신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좀 더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된다. 또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올해 5월 기준 초고속인터넷의 가구당 보급률은 99.8%에 달한다.
통신4사는 이날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한 상태로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KT는 9월8일부터, SKB·SKT는 9월27일부터, LGU+는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