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개편...부실금고 통합

중앙회장 임기 4년 단임제로 변경 감사위원회를 이사회내 위원회로 격상 예금자보호 강화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0.18%~0.2%로 상향

2023-11-14     김창섭 기자

[이코노미21 김창섭] 새마을금고가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하는 등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된다. 부실금고에 대해선 합병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먼저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해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했다. 또 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 및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토록 하며 이사 1/3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신뢰회복을 위해 고통분담 등 자구노력도 병행된다.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한 리스크관리와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서는 적정화하도록 했다. 또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감액(-23%)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28%)할 예정이다. 또 간부직원(부장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타 상호금융권과의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 위기상황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원회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또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토록 했다. 또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며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감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상시 감독·검사체계 강화로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 직접제재권을 신설하며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해 금고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토록 강화했다.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했다.

혁신위는 부실금고의 원활한 구조개선을 위해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경영지도 대상 중 특히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경영지도’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합병시에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 등 전액은 보장된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개선과 고객피해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이며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토록 했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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