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자율규제 한계 드러나...DAXA 위상 흔들
고팍스, 작년 12월 상장폐지된 ‘위믹스’ 신규 상장 자율규제와 달리 상장폐지 후 12개월 전에 상장 DAXA, 자율규제안 위반 규제...실효성 논란 일어
[이코노미21 박원일]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협의체 구성원인 개별 거래소들의 실적 부진으로 DAXA의 자율규제가 한계를 드러내면서다.
최근 고팍스(업계 5위 거래소)가 지난해 12월 상장폐지된 ‘위믹스(게임제작사 위메이드의 자체 발행 코인)’를 신규 상장했다. 이는 DAXA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상장폐지 후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장한 것으로, 실적 부진 타개를 위해 투자자의 관심도가 높은 위믹스를 통해 거래량을 늘리려는 목적이다.
이와 관련 DAXA는 지난 11월9일 고팍스(회사명 : (주)스트리미)에 대해 ‘자율규제안 위반사항 조치’를 단행했는데 이에 대해 고팍스 측은 지난해 말 상장폐지 당시 고팍스는 위믹스를 상장한 상태가 아니었고 현 시점에서 ‘신규’ 상장하는 것인 만큼 DAXA의 제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정당성 유무 판단과 별개로 상기 조치는 ‘의결권 3개월 제한’ 이외의 실직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는 상태다.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20개월 만에 4만달러(약 5200만원)를 돌파했다는 소식(본지 12월 4일자 기사)이 전해지는 등 가상자산 가격은 회복국면에 들어섰으나 그에 비해 거래량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거래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는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자율규제 위반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투자자 보호와 회원사간 협력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DAXA는 애초부터 법적 권한을 보유하지 못한 채 출범하였기에 시장질서 교란에 대응하는 단체로서의 위상 자체가 높을 수가 없었다. 향후 DAXA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한 불이익을 주는 강제성이 포함돼야 제대로 된 활동과 그에 따른 위상 재정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