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정보확인 시범사업’ 제2금융권으로 확대

주담대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 확인 후 대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해 연계 정보 확인가능

2023-12-13     임호균 기자

[이코노미21 임호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전세사기 예방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확인 시범사업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주담대를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한다. 그동안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해 왔다.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전국 약 1만1100개 지점)은 전산개발 및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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