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연체자 ‘신용사면’...290만명 혜택

2021년 9월1일~올해 1월31일 연체이력자 5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만 해당돼

2024-01-15     임호균 기자

[이코노미21] 소액 연체이력을 가진 시민·소상공인에 대한 연체이력이 지워진다. 다만 오는 5월31일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 경우에 해당된다. 연체이력을 가진 경우 이번 조치로 대환이나 추가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을 위한 협약식’을 통해 연체이력을 가진 서민·소상공인에 대해 이른바 ‘신용사면’을 실시할 예정이고 밝혔다. 본 협약은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신용정보원 및 12개 신용정보회사 간에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연체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이 지워진다. 즉, 연체이력이 금융기관 간에 공유되지 않도록 제한되고, 신용평가사의 개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250만명은 평균 신용점수가 39점 상승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고, 15만명은 추가로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645점)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5만명은 추가로 은행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길 수 있게 돼 대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회복 지원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경우 이르면 올해 3월초부터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현재 290만명이 넘으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신용회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돕고,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출처=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