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 이어 테무도 조사...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
국내 대리인인 김앤장 통해 서면조사 진행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 거짓·허위 광고 등
2024-04-08 임호균 기자
[이코노미21 임호균]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중국 1·2위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와 가품 판매, 거짓·과장광고 등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테무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표기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 측 국내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테무의 모회사인 핀둬둬(拼多多)의 법인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서면조사부터 시작했다.
우선 테무가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과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를 지켰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거짓·과장 광고도 조사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SNS 등을 통해 아주 싼 가격을 광고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이 포함됐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