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금지...위반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40%미만으로 완화
[이코노미21 박원일] 주차장 법령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한 제제 근거가 마련되고, 도심 내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개정(3.19)에 따른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내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 등에서 일부 이용객들의 야영 또는 취사로 인해 이용가능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불편이 초래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금지 및 제재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이다.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의미하는데, 이번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으로 추가했다.
한편,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된다.
개정안은 4월2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