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 위험관리 강화...내부통제 평가 비중 30%로 확대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시 원칙적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 검토해야 내부통제 적용 대상은 금융업 영업회사와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 중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곳

2024-05-02     임호균 기자

[이코노미21 임호균] 금융당국이 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인사교류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변경 예고를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중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운영하고, 금융위에 인·허가 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인 곳이다.

지난해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다우키움 등 7개 그룹이다. 특히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 비금융사와 금융사 간 출자구조와 내부거래 등 전체 그룹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대표금융사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우선 금융복합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 계산 시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통합자기자본(자기자본합계-중복자본)을 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위험가산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위험가산자본은 추가위험평가를 거쳐 산정되는데 구체적으로 △내부통제 △계열회사 위험 △상호연계성 등을 부문별로 평가해 종합등급을 산출한다. 기존에는 내부통제 등급이 종합등급에 반영되는 비중은 20%였는데 앞으로 이를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 간 공동·상호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 검토하도록 했다. 그룹내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거래 당사자 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은 공동·상호 간 업무 수행시 필요한 내부통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와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개선방안도 만들었다.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을 금융업 영업회사와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 중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곳 등으로 규정했다. 그간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되는 소속 금융회사의 범위가 모호해 그룹별 관리 실태가 모두 달랐다.

내부통제 등급도 세분화해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충족, 미충촉 등 2단계로 나누었으나 앞으로는 충족, 부분충족, 미충족 등 3단계로 구분한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위원회